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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행복프린세스 2024. 3. 18.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특단을 내린 대책(산후조리 및 난임시술) 중 하나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살고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월 17일에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조건을 삭제한다고 발표 후 이제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교통비 7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한은 임산부가 임신한 지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한 및 사용기한

임산부 교통비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하면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단,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여야 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는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입니다.

 

대상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하는 임산부이고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해당이 됩니다.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기한은 임신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입니다. 포이트 사용처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충전소) 등입니다. 단,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적용 안될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철도(기차)인 경우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고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 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간혹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라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수 있으니 예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기한임신기간 중 신청하여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출산 후 신청할 때는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입니다. 즉, 임신 3개월부터 지원을 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니 임신 3개월부터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서류 추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 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본인 명의 스마트폰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한 이유가 이러한 요건 때문에 많은 임산부들이 지원받지 못해서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정책으로 많은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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