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방법

by 행복프린세스 2024. 3. 22.

 

항상 진료받던 병원에서 산정특례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대상자의 산정특례 코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공단에 문의하라고 하여 알아보는 중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산정특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 재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특례란?

산정특례는 특정 질환이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 또는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가진 환자가 등록 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를 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산정특례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진료비 부담이 되는 큰 중증질환인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입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적용 기간

산정특례 재등록 시 적용기간은 평균 5년입니다.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이 끝나지 않았따면 산정특례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등록을 하게 되면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 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합니다.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부재시 생략 가능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알림톡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v" 표시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방법

산정특례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해서 질환별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면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줄 것입니다. 작성해 준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병원에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과거에 산정특례를 등록한 병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의가 검사를 통해 해당 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등력 내역 조회

산정특례 등록을 했는데 어떤 진환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공단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공단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로 가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전특례등록내역조회 등 순서대로 조회하면 알 수 있습니다. 

 

 

 

 

 

 

반응형